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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동일본

“동경교회 성도들 뿔 났다” 제2차 제소장 발신 [2013.12.11 14:46]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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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1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동경교회 성도들 뿔 났다” 제2차 제소장 발신

3차 재판 앞두고 ‘기소 및 재판’ 원천무효 주장 [2013.12.11 14:46]

 
 
105년만에 묵묵하고 조용히 교회를 지켜온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담임 김해규 목사) 성도들이 뿔이 났다. 지난 11월 20일 첫 제소장 발신 후 20여일 만인 지난 9일(월)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김해규 담임목사에 대한 기소와 재판 무효 청구 및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에 대한 치리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두 번째 제소장을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중래 목사 앞으로 발신했다. 담임 목사에 대한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의 불공정하고 비객관적인 기소와 재판 때문이다.

동경교회 권사와 안수집사 측은 두 번째 제소장에서 “기소와 재판 모두 적법한 절차와 형식 및 내용이 결여되었기에 제소인들은 기소와 재판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치리부를 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제소장은 먼저 치리부가 9월에 발행한 기소장이 객관적이지 못하며 편파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2013년 9월 23일자로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가 동경교회 김해규 담임목사를 피고인으로 하여 발행한 기소장(이하 기소장이라 함)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파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둘째로 치리부가 기소와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를 동일인이 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불법적이고 공정성이 결여된 기소이며 재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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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기소장이 김해규 목사 개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경교회 치리회에서 행해진 장로선거 개표 부정행위자에 대한 치리와 동경교회 공동의회에서 의결된 장로신임 투표에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김해규 목사 개인을 대상으로 기소 및 재판을 함으로써 김해규 목사의 동경교회 당회장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넷째로 임백생 장로의 항소 건과 전삼랑 김일환 장로의 제소 건에 대해 “동경교회 치리회에서 치리 판결을 받은 임백생 前 장로의 항소 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한 2심으로 김해규 목사가 피고가 될 수 없고, 김일환장로, 전삼랑 장로의 제소는 별개의 사건으로 1심에 해당한다. 즉, 서로 다른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하여 김해규 목사를 피고로 명기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재판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섯째로 부정개표 지시설과 관련해 치리부가 기소장과 항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심리를 한 것은 공정치 못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2차 재판에서 치리부는 김해규 목사가 임백생 前 장로에게 부정개표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대질심문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기소장에도 임백생 前 장로의 항소장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기에 심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리를 한 것은 공정치 못한 재판 진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오랫동안 관동지방회에 몸담아 온 한 목회자는 치리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죄확정 노선을 미리 결정해 두고 거기에 꿰어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0(제로)에서 스타트가 아니다”며 “동경교회에서 일어난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과정을 보려고 한다. 개교회의 행정적 미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행정적인 시정명령을 형사사건으로 몰고 가는게 문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치리부 관계자들에게 “동경교회의 사건을 보고 변론을 듣고 죄를 봐 달라. 설사 (부정개표가) 과실치사라 할지라도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죄는 명백하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치면 죄는 어떻게 하나. 거기서 화해와 용서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회 내 한 장로는 “지방회 치리부를 총회에 제소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다.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사법부에 해당하는 지방 치리부를 제소한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3차 재판은 내일 동경교회에서 개최되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치리부에 대한 제소장 기각 여부에 따라 어떤 방향이든 결국 총회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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