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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동일본

“부정 선거 지시 없었다”, 김해규 목사 증거 제시[2013.11.09 01:39]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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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부정 선거 지시 없었다”, 김해규 목사 증거 제시

치리 2차 재판 개최, 치리부 장로는 담배까지... [2013.11.09 01:39]

7일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 제2차 심리 재판이 니시아라이교회에서 열렸다. 재판은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1차 심리 재판에 불참했던 김해규 목사가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기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저녁 7시부터 진행된 재판은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났다. 먼저 전삼랑 김일환 장로의 제소 건에 대해 약 1시간 20여분에 걸쳐 진행됐고, 임백생 장로의 항소 건으로 약 1시간 30여분 정도 대질심문이 이어졌다.

재판은 주로 치리부가 보낸 기소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치리부는 기소 원인 사실 6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했고, 이에 대해 김해규 목사에게 반론, 변론의 기회를 제공했다. 재판 중에 치리부는 필요에 따라 기소 내용의 근거로 준비한 녹음 파일을 제시했고, 김해규 목사는 본인이 직접 발언하거나 증인을 신청해 반론했다.

재판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증거 자료 확보가 절실했다. 참관자에 따르면 기소 내용의 근거로 치리부가 제시한 녹음 파일에 해당 기소 내용을 보편적인 상황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항의를 받았고, 명확한 확인을 위해 재판 영상 파일을 줄 것을 부탁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또 항소장에도 없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신문(訊問)해 치리부 자체의 편향적인 재판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미리 내려진 결론에 따라 연역적으로 사건조사에 접근하고 있다는 의문을 해소하진 못했다.

동경교회 한 참관인은 “재판장이 ‘이게 녹취록이다. 녹음한 게 있다. (김해규 목사가) 치리하겠다는 내용(기소의 원인사실 4 관련)이 있다’며 구두로 설명하는 도중에 녹음을 틀었다. 그런데 어디에도 ‘치리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 그것을 재판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재판에서 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소를 했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참관인은 치리부에 대해 “거짓 증거 제출한 것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동경교회 측은 치리부 측에서 촬영한 뒤 주겠다고 약속한 재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기소의 원인 사실 4번 : 피고인은 2013년 4월 28일 오후 3시 지방회 총회의 동경교회 소속총대들을 소집하여, 총대 중에서 동경교회에 공동의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언동을 하는 사람은 당회에서 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총회 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삼랑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소의 원인사실 4와 관련해 재판부가 제시한 녹음 파일에 ‘치리하겠다’는 “말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녹음기가 녹음이 너무 질이 나빠서 치리라는 말이 듣기가 힘든 상태였나보다. 그래서 명확하게 치리라는 말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그는 “제가 제소한 6개 사항은 전부 사실이다. 목사님은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다 사실이다. 왜냐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제소하지 않는다. 그 증거도 같이 있다”고 말했다.

임백생 장로의 항소 건에 대해서는 대질심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해규 목사는 치리부가 항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공격한다고 항의했다. “임백생 장로의 항소장에는 ‘김해규 목사가 부정을 지시했다. 그것 때문에 항소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치리부가) 그걸 계속 끄집어 내는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계속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항소장에 있는 것을 해야지 항소장에도 없는 것을 계속 하니까.. 자기들 말로는 임백생 장로의 개인 진술서에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고 당당하다면 항소장에 썼어야지. (치리부는) 진술서에 있다. 다른 장로의 제소장에 있다면서 이걸 가지고 계속 초점을 삼는다.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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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규 목사는 또 선거 부정 지시 유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둘) 다 안 했다고 발뺌하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공동의회에서 발표된 표)가 있다. 교회에 뿌리 깊은 그룹 갈등이 있다. 교회 안의 치부이기 때문에 다 드러낼 수 없다. 교인들은 (이 표에 있는) 두 사람 명단을 보면 담임 목사가 지시 안 했다는 것을 다 안다. 그게 가장 명확한 증거다. 본인들도 다 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백생 장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장에 김해규 목사의 부정 지시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유는 “진술서 사건 경위에 김해규 목사님과 대화한 내용이 그대로 기술돼 있다. 그것으로 대신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래서 항소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치리를 하는 만큼 항소장에 넣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고 묻자 “처음 있는 일이고 어디 자문받고 한 게 아니라서 그렇게 허술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김해규 목사가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서 그대로”라고 했고, “김해규 목사님도 그대로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2013.11.09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임 장로는 김해규 목사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그게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는 “그 내용도 본적도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런가보다 했다. 전 그게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대로 임 장로가 김 목사의 부정 지시를 증명해 낼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면서 “친밀한 관계니까 시키고 예하고 하는 거라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기자는 치리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재판을 마친 후 치리부 부장 김근식 목사(한사랑교회)에게 수 차례 재판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다.

한편, 재판 후에는 치리부 부원으로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할 한 장로(Y교회, 관동지방회 임원)가 니시아라이교회 정문에서 아무런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어이없는 모습도 연출됐다. 지방회의 100여명이 넘는 총대들의 대표격으로 선출된 임원이 교회 앞 정문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이것이야말로 치리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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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 지시 없었다”, 김해규 목사 증거 제시 치리 2차 재판 개최, 치리부 장로는 담배까지... [2013.11.09 01:39] 7일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 제2차 심리 재판이 니시아라이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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