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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동일본

관동 치리부, 기소에 재판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은? [2013.10.12 06:39]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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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2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관동 치리부, 기소에 재판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은?

피고는 상당한 불이익... 기소 및 재판권 분리돼야 [2013.10.12 06:39]

최근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가 교단의 모교회인 동경교회에서 발생한 장로선거 부정개표 사건과 관련해 3명의 장로가 제소와 항소한 내용을 조사한 후, 김해규 목사에게 기소장을 발송했다. 지난 7일에는 첫 심리재판도 가졌다. 치리부는 몇 차례의 조사에 걸친 후 최종적으로 부정개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까지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번 지방회 치리부의 기소와 재판 과정에는 중(重)한 처벌(근신, 정직, 수찬 정지, 면직, 제명)에 비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보여진다. 다름 아닌 치리부가 가진 기소권과 재판권이라는 두 가지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법정에서는 검사가 기소하고 독립된 법원이 판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관동지방회 치리부는 현재 검사와 법원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권력부(部)가 되어 버렸다.

총회 헌법위원회와도 관련돼 있으면서 관동지방회의 중직자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치리와 관련해 “사실은 예민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치리부가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규정이 없다. 헌법에도 없다”면서 “검사와 재판관을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셈이다. 피고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 해도 그런 상식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소하거나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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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기소를 당한 사람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사실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재판을 일반 사회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또 다른 교회다운 재판이 따로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의 의미를 짚어보면 치리부의 기소권과 재판권은 분리됨이 마땅하다. 기소란 검사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벌의 필요성을 가진 기소자가 재판까지 하게 되니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에 따라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점은 미리 내려진 결론에 따라 연역적으로 사건조사에 접근할 수 있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위 중직자의 말처럼 치리부의 권한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시 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한(헌법 46조 치리회의 권한 :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 정치와 (권선징악) 징벌을 실시한다. 각급 치리회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들을 행사하는 치리부의 현 실태와 개교회인 동경교회가 헌법에 재신임이 없는데 실시했다고 해서 불법행위 죄명을 붙인 것에 대해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구심마저 든다.

그래서 향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치리부가 내린 최종 결정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리부의 권한 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가진 기소권과 재판권은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만 앞으로도 존경 받는 치리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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