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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동일본

치리부, 객관성·공정성·도덕성 문제로 오히려 제소 당해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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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부, 객관성·공정성·도덕성 문제로 오히려 제소 당해

제2차 심리 재판 참관한 성도들이 訴 제기 [2013.12.09 04:58]

객관성과 공평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 마치 유죄확정 노선을 따라 재판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 온 재일대한기독교회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 구성원 전원과 개인이 오히려 제소를 당했다. 제소자는 지난 11월 7일 제2차 심리 재판을 참관한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안수집사들과 권사들이 주축을 이뤘다.

본지가 입수한 제소장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 치리부 부원 전원(피제소인 1), 치리부장 김근식 목사(피제소인 2), 치리부원 김광조 장로(피제소인 3)가 피제소인이며, 소장은 총회와 관동지방회로 각각 발송됐다. 제소장을 받은 총회 측은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관동지방회 측에서는 내년 1월 임직원회에서 다룰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소장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치리부가 녹음 파일(치리부가 기소한 기소장 4번)과 관련해 재판 중에 보편적인 상황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제출하고 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것 ▲ 재판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함으로 참관자 모두를 기만한 것 ▲ 사실과 다른 진술을 요구하면서까지 공정성을 결여 시키고 진술의 기회를 임의로 박탈해 권리를 훼손한 것 ▲ 치리부 부장의 권한 남용 및 강압적인 유도심문을 한 것 ▲ 치리부 부원인 K 장로(관동지방회 장로부회장)가 니시아라이교회 마당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담배를 피운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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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소장에는 재판에서 청취했던 녹음 파일과 재판 전 과정을 녹화한 파일이 오손,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류 보관할 것, 제소장의 내용은 여러 명이 재판을 참관하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실적 내용을 근거로 작성됐으므로 부당하게 기각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심 성의껏 다뤄 줄 것을 지방회와 총회에 부탁했다.

한편, 세 번째 재판은 오는 12일(목)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김해규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동지방회 한 목회자는 “(치리부가 김해규 목사의) 유죄를 정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동경교회 탈퇴설에 대해서도 “동경교회가 탈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교회가 탈퇴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작전을 쓰는 일부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동경교회 교인들이 뭘 알아서 탈퇴한다 안 한다고 하겠냐”며 “동경교회가 탈퇴함으로 인해서 (관동지방회 내에서)부수적으로 부상하는 교회가 어딘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동경교회가 탈퇴함으로 인해서 동경교회 자체가 어떤 메리트가 있고 이익이 있겠나. (김해규 목사의)사유재산화는 있을 수 없다. 자기 왕국을 만들 수가 없다. 구조상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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