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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동일본

동경교회 당회 나뉘어 각각 성명서와 반론 대립[2015.01.12 04:11]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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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동경교회 당회 나뉘어 각각 성명서와 반론 대립

오는 18일 공동의회서 교단과 관계 결정 될 듯 [2015.01.12 04:11]

동경교회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치리위원회의 판결 이후 찬반 의견으로 내홍에 휩싸인 채 갈등과 대립의 골만 점점 깊어가고 있다. 오는 18일 공동의회에서는 교단과의 관계 폐지를 위한 규칙 변경 등 중대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서로 간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치리위 판결, 기독교 정신 외면한 정치적 판결로 불의한 판결
동경교회 목회권은 책임역원회 결정 따라야
자의적 임시당회장 파견 및 설교자 보내는 행동 중단 촉구
성도들에게 단립종교법인 변경 위한 이해와 승인 요청
판결을 취소 공표할 경우, 관계 회복 모색을 위한 협의에 참여 가능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당회) 6명(김해규 목사, 오대석, 이수부, 무라카미 하루키, 유대근, 김경준 장로)은 지난 달 29일 김해규 목사의 무기 정직 판결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 10일 ‘책임역원회 성명서’를 내고, 11일 주일예배 후 성도들에게 배포했다.

책임역원회 6명은 성명서에서 총회 치리위원회 판결에 대해 “기독교 정신을 외면한 정치적 판결로서 개교회의 독립성과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한 판결 결과”라며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장로선거의 부정개표사건과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사건과 무고한 김해규 담임목사 개인에게 무기한 정직과 강권적 사임을 명하고, 부정개표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한 죄와 오류를 범한 장로들의 손을 들어준 총회 치리위원회의 판결은 지방회의 면직 판결과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로서 신앙양심과 법 정신을 저버린 불의한 판결”이라고 했다.

동경교회 목회권과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해서는 “동경교회의 예배, 설교 등 목회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동경교회 책임역원회(당회)의 결정에 따른다. 동경교회 성도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한 담임목사가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해 해직할 수 있고, 이를 총회가 추인하는 것이지 지방회나 총회가 개교회의 승낙 없이 목회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관동지방회는 임시당회장 파견이나 설교자를 보내는 자의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역원회는 “개교회의 독립성과 기독교 정신을 외면한 총회 치리위원회의 부당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동경교회의 예배, 설교 등 목회권을 지키기 위해 2014년 12월 29일자로 동경교회와 재일대한기독교회 와의 포괄법인과 피포괄법인의 관계를 폐지하고 단립 종교법인으로 변경을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성도들에게 “동경교회의 내규상 단립종교법인으로 변경하려면 규칙변경에 대하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면서 “동경교회의 존업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예배와 설교 등 목회권의 사수를 위한 책임역원회의 결정에 대해 모든 성도의 이해와 승인을 요청한다”고 했다.

향후 총회 및 지방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가 치리위원회의 판결의 문제점 및 불법성을 인정하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내용을 공표하며 동경교회와의 관계회복을 모색할 경우 동경교회는 책임역원회의 결정에 의해 관계회복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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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이 불법이고 편파적이라는 일방적 주장 옳지 않다
총회와 관계 폐지 관련 결의서는 ‘효력 없다’
이유는 총회로부터 김해규 목사의 정직 판결 이후 결의했기 때문
총회 판결은 회복의 길 제시하니 김해규 목사도 착수해 주길 원해
탈퇴 반대 이유는 교단서 동경교회가 지닌 역사적인 배경 때문


반면, 총회 치리위원회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동경교회 책임역원회 2명(박재세, 김영천 장로)과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의 회복을 기원하는 신도 일동은 ‘책임역원회의 성명서에 대한 반론’을 당일 제작해 성도들에게 배포했다.

이 반론에 따르면, “총회 재판이 불법이며 편파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총회 재판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며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판결 결과라고 하여 그것을 부정하며 그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특히 동경교회 책임역원회가 2014년 12월 29일 오후 4시에 결의한 포괄관계와 피포괄관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총회 판결로 인해 대표역원인 김해규 목사는 2014년 12월 29일 14:00시에 직무정지 판결이 내려졌다”며 “성명서에서 주장하는 책임역원결의서는 2014년 12월 29일 16:00시에 결의된 것이므로 이미 김해규 목사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로 결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치리위원회의 판결은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김해규 목사와 같이 우리 모두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판결문은 법적인 문서라 전문 용어의 딱딱한 표현이지만 판결의 결론은 김해규 목사가 이 문제를 해결에 착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회복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총회와의 관계 폐지에 대해서는 동경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유로 삼았다. “동경교회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발상지의 교회”라며 “선배님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이어온 동경교회는 현재 구성원인 우리들만의 판단으로 그 형태가 바뀌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를 섬기셨던 우리 선배님들의 뜻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교회의 자립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잘못된 사실을 지적당하자 그것을 부정하며 반발하는 행위”라며 “탈퇴는 분열이며 분열은 육신적인 것의 결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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