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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동일본

KCCJ 치리회, 김해규 목사 ‘면직’으로 판결 변경[2015.07.08 10:57]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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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8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KCCJ 치리회, 김해규 목사 ‘면직’으로 판결 변경

2일 주문, 동경교회 17·18대 담임 중징계 기록... [2015.07.08 10:57]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제 목사)가 지난 해 12월 29일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에게 내린 ‘정직’ 판결을 변경하고 ‘면직에 처한다’고 2일 판결문에서 주문했다.

치리위원회는 제소인 동경교회 전삼랑 김일환 장로, 항소인 동경교회 김해규 담임목사로 된 판결문에서 ▲정직 판결을 내리면서 해벌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한 사죄문을 제출하지 않은 점 ▲지방회가 파견한 임시당회장 임태호 목사(동경중앙교회), 김건 목사(가와사키교회) 등을 임시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임태호 임시당회장이 동경교회 설교를 위해 파견한 김병호 총간사의 교회당 입장을 방해한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점 ▲올해 1월 18일 의장으로서 동경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한 점 ▲김건 목사와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다시 취하한 점 등을 징벌의 이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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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위원회는 “본건 판결은 항소인 김해규가 동경교회의 질서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한 반성을 촉구한 것인데 항소인 김해규는 본건 판결이 제시한 조건을 실천하여 질서회복을 위한 노력 및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항소인 김해규는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소속한 목사로서 본건 판결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판결이 무효라고 하여 일체 따르려 하지 않았고 상기와 같이 불성실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포괄단체인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의향에 따르지 않고 대립관계를 견지하고, 동경교회 질서를 회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경교회, 관동지방회,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성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본건 판결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본건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는 바”라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치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제, 위원에 김필순, 조영철, 나카에요이치, 강부자, 김성원, 백승호 위원,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조중래, 서기 이근수, 총간사 김병호 목사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이로써, 동경교회는 명예목사인 김군식 목사 이후 부임한 17대 담임 오대식 목사는 지방회로부터, 18대 담임 김해규 목사는 총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바로잡습니다>
본지는 ‘17대 담임 오대식 목사, 18대 담임 김해규 목사가 연이어 총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는 내용을 ‘17대 담임 오대식 목사는 지방회로부터, 18대 담임 김해규 목사는 총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기게 됐다.’로 바로잡습니다. - 편집자 주 -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199 

 

KCCJ 치리회, 김해규 목사 ‘면직’으로 판결 변경 :: 크리스천투데이 일본 Christian Today Japan

KCCJ 치리회, 김해규 목사 ‘면직’으로 판결 변경 2일 주문, 동경교회 17·18대 담임 중징계 기록... [2015.07.08 10:57]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 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제 목사)가 지난 해 12월 29일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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