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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동일본

동경교회, 총회·지방회 상대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2015.05.02 08:42]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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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2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동경교회, 총회·지방회 상대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교회 향한 압력 대응 vs 화해 빙자 소송 [2015.05.02 08:42]

최근 재일대한기독교회 교단 산하 단체들과 교회들이 총회 판결을 따르라는 내용의 요망서와 관동지방회가 파송한 김 건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받아들이라는 압력이 지속되자, 동경교회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동경지방법원에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立ち入り禁止等餓�눇分申立書)’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과 교회 양측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이다.

동경교회 측에 따르면, 신청서는 지난 3월 19일 제출됐으며 이후에는 내용 확인 작업, 자료 보강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27일 판사 앞에서 사정 청취(변론)를 실시한 상태다. 채권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대표 역원 김해규이며, 채무자는 김건, 재일대한기독교회 대표 역원 조중래로 되어 있다.

27일(월) 오전에 있은 사정 청취(변론)에는 동경교회 측에서 김해규 목사, 유대근 장로, 이수부 장로, 변호사가 나섰고, 교단 측에서는 교단 대표로 김병호 총간사, 백승호 윤철수 변호사가 나섰다. 하지만 판사를 대동한 실제 변론에는 당사자만 나설 수 있어, 동경교회 측은 김해규 목사와 변호사가, 교단 측은 백승호, 윤철수 변호사가 임했다.

뒤늦게 알려진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立ち入り禁止等餓�눇分申立書)’ 제출과 관련해 동경교회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해규 목사 측은, 이미 공동의회에서 탈퇴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판결(김해규 목사 정직(무기한)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임시당회장을 보내고 당회를 열고자 하는 압력의 대응 차원으로, 교회를 위해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번 가처분 신청 또한 총회와 화해를 위한 단계 중에 하나이며, 본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처분만 해 놓고 대화를 하자는 의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은 갑작스런 가처분 신청에 화해를 빙자한 소송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당회 모 장로는 “김해규 목사님은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엇 하나 본인의 입으로 진실성 있는 답변이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화해보다는 지위보전을 위해 총회와 지방회에 소송을 거는 엄청난 행동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지난 주의 모습에는 크나큰 실망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3월 8일 제직회에서 보고식의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해규 목사 측은, 이미 작년에 법적 소송 등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역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며, 지난 해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문 작업을 실시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측 모 장로는 ‘가처분 신청은 당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사항’이며 ‘김해규 목사 측 모 장로 조차도 몰랐다고 하는 증언도 들었다’고 했다.

제직회 중직을 맡은 모 안수집사는 “(3월)재직회 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책임역원회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직회 승인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해규 목사 측 모 장로는 오는 5월 제직회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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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동경교회가 ‘출입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立ち入り禁止等餓�눇分申立書)’까지 제출하게 된 배경 중에는 총회가 총회법을 지키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도 총회법을 지키지 않는 모순의 영향도 크다. ‘판결의 공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총회법으로 정직 판결을 내렸다면, 총회와 지방회는 이후에도 총회법을 따라 동경교회와 함께 임시당회장을 선정하는 절차부터 밟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상황상으로 교회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일방적인 임시당회장 선정 및 지속적인 당회 소집 통보는 논리가 맞지 않다. 총회는 총회법을 따를 때에야 비로소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

동경교회 제직회 모 중직자는 “총회 헌법에 의하면 임시당회장 파견은 개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견하려 하기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울러 임시당회장 파견은 임직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교단 헌법 당회장 관련
제 49 조 당회장
(2) 대리당회장은 개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때 당회의 결의로 개지방회의 목사 중에서 청할 수 있다 .
(3)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는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여 위임할 때까지 개교회와 지방회가 당회장될 목사를 선정한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186 

 

동경교회, 총회·지방회 상대 ‘출입금지가처분 신청’ :: 크리스천투데이 일본 Christian Toda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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