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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동일본

KCCJ 총회치리위, 김해규 목사 판결 연내 전격 진행[2014.12.22 10:43]

by 일본 재일 한인교계 연도별 보도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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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크리스천투데이 일본지사 온라인 보도

KCCJ 총회치리위, 김해규 목사 판결 연내 전격 진행

29일 판결이 목회권 침해시, 각종 민·형사상 소송도 예상돼 [2014.12.22 10:43]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김해규 담임 목사에 대한 총회 치리위원회(위원장 김성제 목사)의 판결이 연내에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치리위원회 판결 언도(言渡)는 오는 29일(월)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재일본한국YMCA 9층 국제홀이다.

치리위원회는 관동지방회 회장 김건 목사,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임백생 장로를 수신으로 한 16일자 공문에서,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임백생 장로의 관동지방회 치리부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공소(控訴)한 건에 대하여 총회 치리위원회가 판결을 언도하고자 한다”며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는 동경교회 김해규 목사, 임백생 장로, 관동지방회 임원이며 방청허가는 관동지방회 임직원과 동경교회 당회원으로 한정됐다. 교단 역사상 처음있는 중대한 재판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공개로 하지 않게 됐다.

한편, 이번 총회 치리위원회가 동경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권을 침해할 정도의 수위로 판결을 내릴 경우, 각종 민·형사상의 사회법정에서의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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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교회 한 성도는 항존직분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총회치리부의 판결조차(12/29) 개교회의 독립성과 담임목사의 목회권이 침해되는 판결이(가장 가볍다고 치부하면서 목회권을 침해하는 등)된다면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교회차원의 민·형사소송, 개인차원의 형사소송을 명확한 근거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민·형사소송의 “목적은 단 하나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장사치들과 정치적 사기극을 벌이는 무리들에게 짖밟히지 않도록 목숨걸고 지켜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관동지방회 치리부(부장 김근식 목사)의 판결이 있기 전, 치리부원 2명(강장식·허백기 목사)은 ‘사실과 증거 없는 판결로 인한 불의한 재판이라는 점’과 ‘인간관계와 이해관계에 따른 치리부 구성과 판결이라는 점’들을 들어 ‘치리부 해체 및 활동 중지’를 주장하며 치리부원에서 사임했다. 당시 치리부는 사임한 2명에 대한 충원없이 5명이서 김해규 목사에 대해 ‘면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성현 기자 shkang@chtoday.co.kr

기사 링크 -> http://jp.chtoday.co.kr/view.html?cat=ent&id=46157 

 

KCCJ 총회치리위, 김해규 목사 판결 연내 전격 진행 :: 크리스천투데이 일본 Christian Today Japan

KCCJ 총회치리위, 김해규 목사 판결 연내 전격 진행 29일 판결이 목회권 침해시, 각종 민·형사상 소송도 예상돼 [2014.12.22 10:43] 재일대한기독교회 동경교회 김해규 담임 목사에 대한 총회 치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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